Q. 개인카패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세히6개월이상 근무를 햇고 카페에서 갑자기 위생과애서 나와서 영업정지를 당햇아요 5인미만이고 3개월전부터 15시간이상을 근무를 햇고 최근에 위생과애서 나온다고 해서 나와서 처분을 영업정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수없이 일주일 쉬게 되었고쉬는 와중에 용도변경 무허가 로 시에서 페업 처분을 받앗데요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이야기 하니 본인은 5인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해요 못받는중입니다 5인미만이면 못받는지와3/20일이 계약만료인데 위생과애서 와서 이렇게 되버렸어요 3/20일날애 계약 만료도 이야기 안해주샷고 이렇게 되서 해고와 자기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