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카패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세히
6개월이상 근무를 햇고 카페에서
갑자기 위생과애서 나와서 영업정지를 당햇아요
5인미만이고 3개월전부터 15시간이상을 근무를 햇고
최근에 위생과애서 나온다고 해서 나와서 처분을 영업정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수없이 일주일 쉬게 되었고쉬는 와중에
용도변경 무허가 로 시에서 페업 처분을 받앗데요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이야기 하니 본인은 5인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해요
못받는중입니다 5인미만이면 못받는지와
3/20일이 계약만료인데 위생과애서 와서 이렇게 되버렸어요 3/20일날애 계약 만료도 이야기 안해주샷고 이렇게 되서 해고와 자기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