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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애벌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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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 6월에 새로 오픈한 식당에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만에 최저시급으로 월 110만원정도를 버는 알바로 직급이 강등되었습니다. 주 6일 10~14시까지 일하던 도중 갑자기 생긴 휴무일에 주말 알바를 못하게 되어 주 5일 알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95만원으로 줄었고요.


하지만 최근 대학생들의 종강으로 인해 매출이 또 떨어지자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다며 사장님께서 매일 한 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월급이 70만원 초중반대로 줄었어요.


내년부터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올해에 돈을 급하게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께 정시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려도 할 일이 없다며 1시에 퇴근해야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후타임에 알바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상시근무자 수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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