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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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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최저시급 못받나요?.

월급은 220 오전 10시부터 ㅇ오후 10시간 휴게시간 3시간 있다고 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브래이크타임없이 손님이 띄엄띄엄 들어오면 일을 계속했어요 흥부형부대찌개집인데 일이 너무 함들어서 5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5일 일한 금액이 366,666원받아서 사장한테 어떤 계산법이라고 물어봤더니 220 월급이 220이구요 220 나누기 한달하면 (30일)하면 73,333이구요 본인이 5일 일하셨으니 곱하기 5 해서 드린ㅇㆍㄱㅇ 겁니다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저시급 8590인데요 휴식시간뺀다해도 9시간 이면 5일 곱하면 386500원 아닌가요? 그럼 220이란 부분이 최저 시급이안되는거잖아요? 73,333원 9시간 나눠도 8100원인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안주시는거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6일을 일하시면 하루치가 더 나가서 최저시급에 맞구요 설령 최저시급에 안된다 하더라도 우린 5인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최저시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린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예요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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