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시간 5분 전 출근& 임금 깎임에 대해 문의합니다.제가 다니는 아르바이트 근무는 출퇴근 근태를 찍는 시스템입니다. 1분 단위로 측정하여 임금을 주는 시스템인데요.근무한지 1년 8개월 째고 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 2분전에 와서 찍던 3분전에 와서 찍던 상관없습니다.(올해 점장 2번 교체. 현 점장이 3번째. 여태까지 근무시작 시간으로 이슈가 있었던적 없음)보통 오픈 담당 출근은 5분전에 와서 근무복장을 갈아입고 바로 근무를 시작합니다.평소와 비슷하게 오늘은 27분에 도착하여 미리 출근을 찍고 옷갈아입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려고 했더니(오픈 담당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 2~4분 전에도 근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25분까지 와야하는데 2분 늦었으니 32분에 찍으라면서 근로법상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예전에도 정각에 와서 찍고 바로 근무시작한 알바생한테도 5분전에 와야되는거 모르냐 5분전에 퇴근준비 시켜주는데 출근 5분전에 오라고 한적도 있었습니다.고작 2분,3분 깎였지만 근로계약상 오전 9:30분부터 근무 시작인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지 여쭤봅니다.참고로 저는 퇴근 때는 정각에 업무를 끝내고 들어와서 찍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게 업무시간 끝나기 5분전에 불러서 옷갈아입고 시간 기다리다가 정각에 퇴근 근태를 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