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5분 전 출근& 임금 깎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다니는 아르바이트 근무는 출퇴근 근태를 찍는 시스템입니다. 1분 단위로 측정하여 임금을 주는 시스템인데요.
근무한지 1년 8개월 째고 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 2분전에 와서 찍던 3분전에 와서 찍던 상관없습니다.(올해 점장 2번 교체. 현 점장이 3번째. 여태까지 근무시작 시간으로 이슈가 있었던적 없음)
보통 오픈 담당 출근은 5분전에 와서 근무복장을 갈아입고 바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오늘은 27분에 도착하여 미리 출근을 찍고 옷갈아입고 바로 근무에 들어가려고 했더니(오픈 담당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 2~4분 전에도 근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25분까지 와야하는데 2분 늦었으니 32분에 찍으라면서 근로법상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정각에 와서 찍고 바로 근무시작한 알바생한테도 5분전에 와야되는거 모르냐 5분전에 퇴근준비 시켜주는데 출근 5분전에 오라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고작 2분,3분 깎였지만 근로계약상 오전 9:30분부터 근무 시작인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퇴근 때는 정각에 업무를 끝내고 들어와서 찍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게 업무시간 끝나기 5분전에 불러서 옷갈아입고 시간 기다리다가 정각에 퇴근 근태를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9:30분부터 근무 시작인데 5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확한 시간에 의거하여 임금을 삭감하거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출퇴근시간 정각에 사무실에 있으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보다 조기출근을 시킨다면 1분이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이라면, 해당 시간부터 실제 근로에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2분 전이든 5분 전이든 출근을 강제하거나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전에 출근을 요구해놓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초과근로에 대한 미지급 또는 부당한 근로시간 공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근 시간은 정각에 마무리하고도 실제 퇴근 처리는 정각으로 기록된다면 문제 없지만, 근무 종료 전 옷을 갈아입거나 사전 정리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 셈이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