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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베짱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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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전 출근 의무인데 추가근무 급여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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