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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운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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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최저시급)의 사유로 가능하다는데 제가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제 근무시간은 월수금 10:30~20:30

화목 10:30~19:00

토요일 격주 근무 8:30~16:00

공휴일은 쉬라고 하면 쉬고 출근하라 하면 출근합니다

공휴일 근무시간은 9:00~12:00 이고

명절에도 당일말고 앞 날은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은 9:00~12:00입니다

그리고 사대보험료는 제 월급에서 따로 내지 않고 실수령액을 정해놓고 직장에서 지급합니다.

월급은 입사 할때 (2019년 4월)1,800,000원를 받았고 위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제외 공휴일은 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근무시간 변동없이 2020년 1월부터 월급은 50,000이 오른 1,8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직장내에서 배달 음식으로 먹습니다. 밥 다 먹으면 곧바로 일을 합니다.

월차 .연차 없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사유 중에 최저시급이

안될경우도 가능하더라구요

지금 저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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