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독한비쿠냐31
고독한비쿠냐31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 수당 못 받는건가요?

근무시간은 9:30~18:30 입니다.

입사 후 오픈준비로 제일 빠른 퇴근이 19:30, 최대 23시 퇴근으로 23년 3월은 5번, 4월은 4번정도 있습니다 모든 날 증거는 없고 간간히 사진을 찍어놔서 시간 기재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초과수당 또는 야근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무 시간이 포괄임금 수당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가능하다면 근무한 모든 날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사진 몇 장으로도 증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캘린더에 요일, 시간은 기재해놨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정해진 고정연장근로보다 초과했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날의 근로시간은 알 수 없으니 당연히 모든 날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캘린더에 기재한 걸로는 증거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도 상 고정 ot보다 더 근로했다면 당연히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증빙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이미 포함된 부분을 초과한 근로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진 몇장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