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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거북이277
근면한거북이27722.03.25

이럴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3달 가까이 계속된 야근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습니다.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구요.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어 야근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괄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

또한 취업규칙에

- 시간외 근무를 한자는 반드시 익일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 전항의 보고는 담당팀장의 득결 후 즉시 인사팀에 송달되어야 하며 시간외 근무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시간외근무 결과보고서는 담당임원 결재를 득한 후 인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적혀있는데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낸 적이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제 담당팀장님은 한달 차이로 입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 받은 내용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결재시스템에 시간외 근무신청서 양식은 존재하지도 않구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제 퇴근시간을 알 수 있는 근태기록과 야근교통비로 사용한 카카오톡 택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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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을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시간외 근무신청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 없는 경우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추가로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일을 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해당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근시간을 알 수 있는 근태기록과 야근교통비로 사용한 카카오톡 택시 기록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근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무를 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안에서 근로한 것이고 급여 부분에서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문의한 내용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그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지하시고 인사팀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