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액하기로 한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 계약서 미룸(8월4일)만기 3개월전 보증보험가능금액선에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일시는 만기일 때쯤 하기로 하여기다리다가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없길래 만기 2주전에 계약서 날을 잡자고 연락을 했더니9월초에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일에는 절대 쓸 수 없다 고집을 부립니다.1. 등기우편으로 계약서 쓰자하지 거부2. 현재 전세시세 고지하며 언제, 얼만큼 감액해 줄 껀지 말이라도 해달라 하니 거부3. 위 두가지 제안을 거절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8월 초까지 말해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며자기를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나가고 단, 자기는 3개월안에만 주면 되고, 자기 세입자를 먼저 구하기 전에 제가 계약을 하면 자기한테 돈을 줘야하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위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와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복비는 누구의 부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