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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즉흥적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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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하기로 한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 계약서 미룸

(8월4일)만기 3개월전 보증보험가능금액선에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일시는 만기일 때쯤 하기로 하여

기다리다가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없길래 만기 2주전에 계약서 날을 잡자고 연락을 했더니

9월초에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일에는 절대 쓸 수 없다 고집을 부립니다.

1. 등기우편으로 계약서 쓰자하지 거부
2. 현재 전세시세 고지하며 언제, 얼만큼 감액해 줄 껀지 말이라도 해달라 하니 거부
3. 위 두가지 제안을 거절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8월 초까지 말해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며

자기를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나가고 단, 자기는 3개월안에만 주면 되고, 자기 세입자를 먼저 구하기 전에 제가 계약을 하면 자기한테 돈을 줘야하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위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와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복비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계약 갱신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경우에는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