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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위새59
유연한바위새59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및 보증금감액관련

전세 7월28일 만기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아무 연락을 받지못했네요 마먕 기다리다가 때를 놓쳐 기간이 2개월 미만인데 지금 계약연장 의사와 함께 보증금 감액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감액을 거절하게되면 지금이라도 집을 이사한다고하면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감액 거절후 그냥 제가 연장해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이며, 상대방과 계약의 조건의 변경 후 재계약 협의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연장 협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지속되며, 그 이후에 계약 종료 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통지 하고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