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생활꿀팁생활Q. 신차사면 엔진룸 안에 비닐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신차사고 엔진룸안에도 비닐이붙은줄 모르고 붙인채로 3년을 다니다가 이사실을 알고 열어보니 비닐이 너덜너덜하고 작은 비닐들은 이미 떨어져나갔던데…! 이게 떨어져나갔다는건 아마 저 엔진룸 안쪽까지 쪼가리들이 들어갔을 수더 있다는건데 사실상 저렇게 엔진룸 어딘가로 들어갔더라도 큰 이상은 없을까요?? 솔직히 만약 비닐 쪼가리가 자동 탈락되어 엔진룸 안쪽 어딘가로 들어가서 만약 화재가 일어나거나 고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애초에 비닐 자체가 거기 엔진룸안에 없어야되지않나싶어서…!
- 자동차생활Q. 신차받으면 본넷 안에 엔진룸쪽에 비닐들 제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신차는 엔진룸쪽에 보면 비닐들이 몇개 붙어있어서 저는 이걸 몰랐어서 신차3번 바꿀동안에 단한번도 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듣기로 그런 비닐들이 너덜너덜거리다가 엔진룸 안에 들어가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무조건 떼라고 하는데 정말 엔진룸안에 비닐이 흘러들어가서 화재일어나거나 폭발하거나 차량망가지거나 할 수도 있는걸까요?!저는 신차 3번 바꿀동안 한번도 엔진룸 열어본적도 없어서 비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너덜거리다가 그렇게 빨려들어가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건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사에서도 엔진룸안쪽에는 비닐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혹시 지인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를 하면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주택도 차도 구매하시는데 지인분중에 시샘이 강한 분이 계셔서 이게 세무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인분이 특별한 증거는 없이 그냥 악의적인 마음으로 “저사람 자금출처가 조금 의신이되는데…! 주택도 차도 사는데 조사좀 해주세요” 하고서 어떤 신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 자동차생활Q. 차량 인도받는거 관련 여쭙고싶습니당딜러님 연계된 썬팅샵에서 작업 마무리되면 차를 받아야되는데 저희집에서 좀 멀어서 제가 가진 못할거같고 그러면 보통 탁송으로 받나요~? 탁송으로 받아도 큰 문제 없을까요~? 탁송으로 받을때 걱정 두가지는 - 딜러님은 따로 본 적이 없는데 인도시까지도 한번도 못 뵐텐데 딱히 따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지 - 새차다보니 탁송기사들 운전 잘 해서 올지
- 피부과의료상담Q.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는데매번 여름마다 각질도 많이 벗겨지고, 가끔 진물이 나오는 무좀이 있은지가 5년정도 넘은것같습니다 사실 계속 항진균제 바르고 하는데도 매여름에 재발을 하더라구요 ㅠㅠ 근데 듣기로 그 환부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무좀이 옮고 그 손으로 또 두피 만지면 두피에 무좀와서 탈모오고 한다는데 제가 5년동안 손으로 계속 만져보기도하고 아마 그 손으로 두피를 만졌을 지도 모르겠는데 딱히 손쪽에 무좀 옮거나 두피탈모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환부를 손으로 만진다하더라도 심지어 진물을 만지더라도 사실 손에 무좀 옮고 그게 두피로가서 탈모유발하고 할 확률은 많이 낮은편이어서 그럴까요?! 정말 탈모유발까지도 가능한건지…걱정되어서 ㅠㅠㅠ
- 자동차생활Q. 두차 중에 더 운전난도 높은거는 뭘까요?!?!Gv70 : 전장 4715 전폭 1910 산타페 : 전장 4830 전폭 1900 이렇게인데 캡처본처럼 저렇게 좁은 주차장 입구를 90도 회전해서 들어가야되는경우에서 처럼 저렇게 회전해야되는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B면에 조수석쪽 측면 부딪히지는 않을까, 혹은 A면에 운전석쪽 뒥바퀴휠쪽 갈리지않을까 등등을 고민하면서 회전 하게되잖아요~! 이런 류의 회전해서 어느 좁은 공간을 충돌없이 통과해야되는 상황은 사실상 전폭보다 전장이 더 난이도를 높이기때문에 gv70이전폭이 1cm더 넓다고 해도 결국 산타페의 전장에 11.5cm넓은게 훨씬 난이도를 높인다고 봐도 될까요~~? 결과적으로 난이도는 산타페가 조금이나마 높겠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감사합니다!! 5450이 차량가액이고 공동명의기에 지분율도 같이 볼 것이므로 제 생각에도 9:1로 지분을 해두면 5450에 * 0.9를 한 금액 (=4900)이 제 기준금액이 되고 그게 표에서 보는 5000만원 이하이기에 증여추정배제기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판단일까요 ㅎㅎ 아니면 일선세무서에서는 5450에서 90%만 제지분으로 봐주지않고 그냥 5450(차량가액)자체를 봐버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문용현 세무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리스크가 크지않아 뽑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세무사님근데 아까 답변받고 찾다보니 한가지 자료를 찾았는데,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차이기에 기타재산이라고 생각했고 기타재산의 경우 저는 5000만원이 기준이 되는데그렇다면 현재 뽑는 차량가액 5450 (취등록세는 350정도긴한데 이건 차량가액에는 포함이 안 되므로!) 이고어머니와 저의 지분 1:99 로 생각했었는데 이건 사실 아직 차가 안 나왔기에 정하기 나름이라서!만약 어머니 10% , 저 90% 이렇게 한다면 5450에 대한 90%는 5000만원기준이하 금액이므로 저 증여추정배제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 자금출저조사가 나올 희박할 확률을 더더 낮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봣는데~! (일선 세무서에서는 90:10 , 99:1 이런거 생각 안 하고 그냥 5450은 5000만원은 넘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의미가 있는 생각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실제사업자에게 별도로 한다는 의미는~!세무사님~! 답변주신대로 명의자(사업자)에게 추징하고 별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사람에게도 추징한다는 것의 의미가 실제 같이 운영을 했고 근로소득만 받았던 제게도 부과의무가 생긴다는 걸까요~? 저는 사업자는 없구 도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실무적으로 세무조사시 때리는 금액에 대해서1.사업1년차때 세금에 무지하고 미숙하여 매출누락이 예를들어 거의 2억되고, 2~5년차때는 매출누락이 연 몇백정도 된다고 할 때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렇게 매출누락이 많아서 추징세액이 커질텐데 만약에 추징세액 2억정도라고 치고, 만약 그 사업자가 5년간 모아둔 총 자산이 1억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거 대부분 애누리없이 2억 다 때려서 폐업시키게되나요~? 아니면 폐업까지는 안 할 정도의 유두리가 있는 편일까요?? 2. 어머니가 사업자시고 만약 제가 근로소득을 받은 직원인데, 사실상 가족사업이고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저렇게 추징세액이 2억정도 나오게되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액이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한 사람도 자산을 다 추징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