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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실제사업자에게 별도로 한다는 의미는~!

세무사님~! 답변주신대로 명의자(사업자)에게 추징하고 별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사람에게도 추징한다는 것의 의미가 실제 같이 운영을 했고 근로소득만 받았던 제게도 부과의무가 생긴다는 걸까요~? 저는 사업자는 없구 도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위의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에게는 별도로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