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침입 후 애완견에게 물린 후 손해배상 요구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2층에 있는 샵에서 발생했고요. 강아지는 슈나우저입니다. 가게영업하는 날이 아니라서 불도 끄고 입구에 영업을 안한다고 표기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70대 할머니 한분이 다른집이랑 착각하셨는지 노크없이 확 문을열고 들어오셨습니다.당연히 저희 강아지는 달려들어 물었고요.그 후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랑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하셨습니다.그 이후 합의하는 과정이 사실 문제인데 갑자기 따님 2분이랑 오셔서 병원진단서를 주시며 350만원을 요구하시는겁니다...병원도 보니 사위가 다니는 병원이더군요아무튼 총 일주일에 걸쳐 주사란 주사는 다 받으면서 병원을 자기 집마냥 다니시더니 진단서도 20장을 뽑아오시더군요.목줄을 안하긴했지만 엄연히 남의 영업장에 막들어오셨고(CCTV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자기집에 들어온 사람을 방어할려고 문건데 배상해줘야하나요??그리고 시끄러운게 싫기도 하고 서로 잘못이 어느정도 있으니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사위 딸 다 대리고 오셔서 우린 잘못없다고 350이상 요구하시는데 이런건 고소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