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후 애완견에게 물린 후 손해배상 요구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2층에 있는 샵에서 발생했고요. 강아지는 슈나우저입니다. 가게영업하는 날이 아니라서 불도 끄고 입구에 영업을 안한다고 표기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70대 할머니 한분이 다른집이랑 착각하셨는지 노크없이 확 문을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강아지는 달려들어 물었고요.
그 후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랑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합의하는 과정이 사실 문제인데 갑자기 따님 2분이랑 오셔서 병원진단서를 주시며 350만원을 요구하시는겁니다...
병원도 보니 사위가 다니는 병원이더군요
아무튼 총 일주일에 걸쳐 주사란 주사는 다 받으면서 병원을 자기 집마냥 다니시더니 진단서도 20장을 뽑아오시더군요.
목줄을 안하긴했지만 엄연히 남의 영업장에 막들어오셨고(CCTV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자기집에 들어온 사람을 방어할려고 문건데 배상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시끄러운게 싫기도 하고 서로 잘못이 어느정도 있으니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사위 딸 다 대리고 오셔서 우린 잘못없다고 350이상 요구하시는데 이런건 고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업 중단 표시와 CCTV 증거는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개의 목줄 미착용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무단침입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50만원의 요구는 과도해 보이며, 특히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과도한 치료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적인 의료 평가를 요청하여 실제 필요한 치료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0만원 선의 합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증거를 잘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귀하의 권리도 적절히 주장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일 것 같습니다.
무단침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어 100%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침입부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