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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엄준한물범
무조건엄준한물범
  • 임금체불고용·노동
    5일 전
    Q. 회사 거래처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면 영업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이 발생하여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 신고 예정입니다.그런데 제 퇴사사실을 모르는 회사 거래처 직원에게연락이 와서 저는 이제 퇴사하였다고 하니 퇴사 사유를 묻더라고요.그래서 임금체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말했는데 거래처에서 신뢰성 어쩌고 하면서 문제가 좀 커졌나보더라고요.그래서 원래 다니던 회사 사장이 저에게 연락해서는저를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제가 고발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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