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거래처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면 영업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 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퇴사사실을 모르는 회사 거래처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이제 퇴사하였다고 하니 퇴사 사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

말했는데 거래처에서 신뢰성 어쩌고 하면서 문제가 좀 커졌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회사 사장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저를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고발당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죄가 인정되는지는 조사결과를 봐야 하며 임금체불 사실을 이야기한것으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사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