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채무 변제 질문 입니다....제가 친한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현금 약 3천정도 빌렸습니다.빌린후 약1년정도 50만원씩 갚다 중간에 사정이안좋아져 서로 합의후 변제룰 못하였고 이번년도6-7ㅇ월달 부터 다시50만원씩 변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힘들때 언니카드를 빌려쓴적이있는데 언니가 새출발 기금 신청을 하면서 제가 쓴 카드빛도 같이 새출발 기금으로 정리한다 허더라구요 구런데 새출발 기금 변재금에 반을 같이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매달50만원씩 갚는게 제 형편의 한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새출발 기금 돈 반을 같이안내줘서 신고하면 신고가 가눙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