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간 채무 변제 질문 입니다....
제가 친한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현금 약 3천정도 빌렸습니다.
빌린후 약1년정도 50만원씩 갚다 중간에 사정이안좋아져 서로 합의후 변제룰 못하였고 이번년도6-7ㅇ월달 부터 다시50만원씩 변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힘들때 언니카드를 빌려쓴적이있는데 언니가 새출발 기금 신청을 하면서 제가 쓴 카드빛도 같이 새출발 기금으로 정리한다 허더라구요 구런데 새출발 기금 변재금에 반을 같이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매달50만원씩 갚는게 제 형편의 한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새출발 기금 돈 반을 같이안내줘서 신고하면 신고가 가눙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출발 기금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반드시 빌린 돈은 변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언니분이 본인의 채무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는 것은 친구분의 개인적인 채무 재조정 절차이고, 이 과정에 질문자님의 카드빚까지 포함되었다면 친구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질문자님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언니분이 요청하는 상환금의 절반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언니분이 질문자님을 새출발기금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매달 50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최대한의 노력이라면, 이 점을 언니분께 솔직하고 명확하게 다시 전달하고, 현재는 더 이상의 상환이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채권자 본인의 금융채무만 정리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채무자가 아니라면 변제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합의한 월 50만원 변제 유지 의사를 명학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