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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억수로손꼽히는클로버

억수로손꼽히는클로버

25.12.26

개인간 채무 변제 질문 입니다....

제가 친한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현금 약 3천정도 빌렸습니다.

빌린후 약1년정도 50만원씩 갚다 중간에 사정이안좋아져 서로 합의후 변제룰 못하였고 이번년도6-7ㅇ월달 부터 다시50만원씩 변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힘들때 언니카드를 빌려쓴적이있는데 언니가 새출발 기금 신청을 하면서 제가 쓴 카드빛도 같이 새출발 기금으로 정리한다 허더라구요 구런데 새출발 기금 변재금에 반을 같이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매달50만원씩 갚는게 제 형편의 한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새출발 기금 돈 반을 같이안내줘서 신고하면 신고가 가눙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25.12.2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출발 기금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반드시 빌린 돈은 변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언니분이 본인의 채무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는 것은 친구분의 개인적인 채무 재조정 절차이고, 이 과정에 질문자님의 카드빚까지 포함되었다면 친구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질문자님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언니분이 요청하는 상환금의 절반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언니분이 질문자님을 새출발기금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매달 50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최대한의 노력이라면, 이 점을 언니분께 솔직하고 명확하게 다시 전달하고, 현재는 더 이상의 상환이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채권자 본인의 금융채무만 정리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채무자가 아니라면 변제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합의한 월 50만원 변제 유지 의사를 명학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