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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빠른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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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그 언니랑 저는 인터넷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길래 돈을 빌려줬어요 고맙다며 이자를 쳐서 줬습니다 15만원 빌려줬다면 이자 3-4만원 쳐서 한달 뒤 돌려주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이자 달란것도 아니고 그 언니가 먼저 이자는 이정도 어때? 이런식으로 말 한 뒤 그렇게 줬습니다

저도 이자 받으니 통장이자보다 괜찮기도하고 알고 지낸 언니이다보니 사기칠 일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언니가 여느때처럼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크게 빌리는게 아니라 2만원 빌리고 2만오천원으로 줄게 5만원 빌리고 육만원으로 줄게 10만원 빌리고 14만원으로 줄게 이런식으로 해서 원금 36만원쯤 됐고 갚아야 할 금액이 46만원입니다

원금에 +10만원해서 한달 뒤 갚겠다고 했어요

한달이 지난 오늘 갑자기 돈을 못 갚고 도망가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원금 36만원이라도 달라고하니 내가 여태까지 준 금액이 법정이자가 넘어가고 난 원금도 줘야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이거 신고 되나요? 아니면 정말 법정이자가 넘어가서 신고 못 하나요? 저는 원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원금도 줘야 할 의무가 없다네요

이자는 제가 달라고 안 했고 그 언니가 먼저 이만큼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한거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금전대여행위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금전 차용과 금번 차용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가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원금까지 모두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