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그 언니랑 저는 인터넷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길래 돈을 빌려줬어요 고맙다며 이자를 쳐서 줬습니다 15만원 빌려줬다면 이자 3-4만원 쳐서 한달 뒤 돌려주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이자 달란것도 아니고 그 언니가 먼저 이자는 이정도 어때? 이런식으로 말 한 뒤 그렇게 줬습니다
저도 이자 받으니 통장이자보다 괜찮기도하고 알고 지낸 언니이다보니 사기칠 일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언니가 여느때처럼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크게 빌리는게 아니라 2만원 빌리고 2만오천원으로 줄게 5만원 빌리고 육만원으로 줄게 10만원 빌리고 14만원으로 줄게 이런식으로 해서 원금 36만원쯤 됐고 갚아야 할 금액이 46만원입니다
원금에 +10만원해서 한달 뒤 갚겠다고 했어요
한달이 지난 오늘 갑자기 돈을 못 갚고 도망가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원금 36만원이라도 달라고하니 내가 여태까지 준 금액이 법정이자가 넘어가고 난 원금도 줘야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이거 신고 되나요? 아니면 정말 법정이자가 넘어가서 신고 못 하나요? 저는 원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원금도 줘야 할 의무가 없다네요
이자는 제가 달라고 안 했고 그 언니가 먼저 이만큼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한거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금전대여행위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금전 차용과 금번 차용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