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했던 언니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어요

제목 그대로이고 처음엔 소액이였는데

빌려주기전에 신세한탄을 해서 동정심에 빌려줬다가

상환일이 되면 잠수타는게 반복이네요

지금은 부조금 미리 줬다 생각하고 연락안하는 중인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요

받을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걸 알지 못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역이나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급 명령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연락까지 끊겨 배신감과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이체 기록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여 사실의 입증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역, 변제 기일을 미룬 대화 기록, 실제 돈을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반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이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신세 한탄 등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정황과 변제를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및 이체 기록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억울한 피해 없이 빌려주신 돈을 무사히 돌려받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등)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