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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공자
참성공자20.08.22

아는지인에게 돈심부름을 햇어요 돈을 빌려준사람이 저에게 협박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저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8년 정도부터 아는 지인분한태 돈 심부름을 햇어요

몇년동안 평소 알고 지낸 언니한태 돈을빌려서 심부름을 햇어요

돈받아간 지인분은 하루하루 미루다가 국제 사기꾼한태 사기를

당하면서 고소를 당해 숨어지내고 있다고 들엇어요 그러니

돈을 저에게 빌려준 아는언니는 너보고 빌러주엇다면서

조금씩 갚으라해서 한달에 35만원씩 갚아 나가다가 119코로나로

일이 없어 못갚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만나서 예기하자며 너죽고

나죽자라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분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은 14개월 갚고 있엇어요 이언니도 저한태 협박해도 되는가요 물론속상하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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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질문자께서 그사람에게 돈을 빌린사실이 없으므로 변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측이 질문자를.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이 돈을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은 사람과 공모를 한 것인지에 따라 고소 진행시에 처벌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행위는 별개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전 대여를 언니라는 분으로 부터 하고 14개월 까지 매월 잘 변제를 하였다면

    해당 사안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로 사기 죄책을 지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고 , 일정 기간 매월 변제한 내용 등이 있다면 관련 하여 대여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