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아는분에게 돈을빌려주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2021. 05. 26. 02:42

지인아는분께 돈을빌려줬습니다 근데직접적으로빌려준게아니라 지인아는분이니 (빌려간분도 저한테직접 빌려달라한게아닌 지인이 부탁하여 빌려달라함) 지인통해빌려줬습니다 계좌내역은 지인껄로찍혀있는경우입니다 저랑은 돈빌려가신분과 주고받은(돈갚아달라,언제주겠다,조금만기다려달라 이런대화내용) 카톡만 가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빌려간분을 상대로 소송이든 지급명령신청 이든 신청할수있나요?

힘들다면 지인이 빌려간분을 상대로해야겠죠?

그런데 이경우 이둘이 금전관계가너무복잡합니다 평소 원금+이자 뿐아니라 빌려줘서 고맙다고 혹은 용돈하라면서 주는돈도있었다고하는데 이제와서 고맙다고준돈도 이자였다고하면서 그돈합치면 원금넘는다고 안준다합니다 이럴경우 어찌되나요?

지인계좌내역뽑아보면 오래전부터 둘이 돈거래가 너무골치아프게 얽혀있어 그냥깔끔하게 제가 빌려준날부터 해서 그분상대로 할수있는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언제주겠다, 조금만기다려달라"고 말하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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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이자로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된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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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금전 대여를 받은 자와 질문자 사이에 명확한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을 추후라도 받아 놓는 것이 추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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