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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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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지인이 전여자친구한테 핸드폰을 사주면서85만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돈받을수있나요? 저랑 전여자친구랑 친구여서 갚겠다는 카톡내용이 있는데 이거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카톡 대화와 같이 변제의사가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성격
      전여자친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돈을 건네면서 갚기로 약정한 사실, 카톡 등에서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증거가 됩니다. 증여라면 반환청구가 어렵지만, 대여라면 민법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증거의 활용
      카톡에서 상대방이 금액과 갚겠다는 취지를 인정한 대화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특히 구체적 금액이 언급되고, 본인이 변제의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채무 존재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송금 내역 등 실제 자금의 이동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절차와 방법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른 판결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미 카톡과 송금증빙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무적 대응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소송 비용 일부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 결론적 조치
      결국 채권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내역, 카톡, 통화녹취 등을 종합하여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회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관계에 대해서 대화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고 관련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