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2021. 03. 17. 01:40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언니에게 2년전 1700만원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일주일만 쓰고 준다기에 차용증없이 계좌이체해주었는데 10%를 이자라고 3-4회정도주고 어느날 번호도 바꾸고 잠수탔네요.

회사에 알릴수 없어 참고 연락오길 기다리고있었는데 빌려준돈 받는것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어 내용증명이나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계죄이체내역만으로 빌려준 내용이 증명되는지

2.민사 소송할경우 절차와 소송비용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 내역과 이자 받은 내역으로 어느 정도의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선임을 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드는데 사무실마다 책정비용이 달라 사무실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만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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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여금 관련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금전 대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전 송금 내역은 해당 금전의 송금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송금의 목적이 실제 대여인지, 증여 인지 등이 전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이를 가지고 대여금 소송의 증거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관련 소가의 인지대로 0.4 퍼센트의 인지대액과 기타 변호사 선임시에 선임 비용 등이 적용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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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330만 원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1. 03.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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