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통장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게 2012년도에 빌려 주었습니다 저도 주기만 기다리다 보니세월이 흘렀네요 년도가 7년이 흘렀는데 법적 기간이 있는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수 있겠읍니까?

2019. 08. 09. 15:38

2012년도 2월에 돈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안되서 후배에게 빌려서 계좌이체로 지인에게 빌려주었읍니다 돈을 빌릴때는 일년안에 끅갑는다고 약속을 꼭해서 내용적으로 문서 작성도 없이 빌려주었읍니다 갑는다고 약속한것이 일년인데 벌써 7년이 지났읍니다 지금은 기다리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법적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받아낼수 있겠읍니까?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용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대차였음을 입증해야하는데 단순히 돈을 이체한기록만있다면 부수적으로 돈을 갚겠다는 문자내역이나 혹시 이자를 지급받은적이 있는지 등 다른 부가적인 사정을 같이 입증한다면 충분히 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8.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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