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나요?

2021. 03. 16. 10:06

2009년 지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일천만원되는 돈이고요

달달이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안주고 있어요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잃어버렸어요ㅠㅠ

통장에 입금한내역은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차용증 등이 없는 점에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려워 민사상 소 제기 등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장에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전의 송금 사실만 입증할 수 있지 해당 금전에 대하여 증여인지 대여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미 12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 제기 등의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7.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09년 빌려준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6. 2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2년간 아무런 청구도 없이 기간만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3. 16.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