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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다슬기192
쾌활한다슬기19221.05.18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만났고 만나서 얘기하다보니 사채도 이용하고 사정이 딱해서 돈을 300만원 빌려줬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랬는지 뭐라도 다해줄듯이 행동을 하더니 헤어지고 나서는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되고 피하고 있네요.

차용증도 받고 민증도 알고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선뜻

300을 빌려준 제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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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정보 즉 소장의 송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여성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