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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매기265
새침한갈매기26523.04.09

조건만남(로맨스스캠)? 사기 신고

랜덤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일주일정도 매일같이 통화와 카톡을 하다가 제가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는 돈을받고 만난다 처음엔 돈을 받고 만나고 그 이후에 괜찮으면 돈을 받지않고도 만난다 이러길래 처음엔 그냥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제가 돈을 보내주면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30만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방 전화와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일주일정도 매일 통화하고 연락하면서 정이 쌓였다고 생각해서 30만원을 보낸거였는데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보내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신고를 해둔상태고 형사님이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리니까 이정도면 영장이 나올꺼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만약 잡게된다면 제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솔직히 돈이 중요한건아니고 상대방이 저는 기망한거같아 기분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아직까지 오픈채팅방이 살아있는걸보면 저한테만 사기를 친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안잡히고 계속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잡히게 되면 상대는 사기죄로 잡히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상대를 힘들게할수있을까요?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보고싶은데 대면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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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피해금액 30만원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대면을 원한다면 수사관에게 대질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담당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고,

    피해금액이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