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7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여자친구와 함께 3개월 정도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같이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 빛이 2천만원 있다고해서 구두상으로 빌려 줄태니 나중에 일하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동안 3개월동안 11회에 걸쳐 24,534,642원을 이체 시켜 주었습니다 (월급,상영,지인에게 빌려서줌) 이체하면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빌려줌이라고 메모해놓았습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카톡으로는 내가 갚아준거라 이야기 합니다 카톡은 폰 초기화로 내용이 없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전 여친 집에 옷과 물품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옷 한벌만 입고 챙기지도 못했습니다(옷은 버린다고 놓고 나가라고함) 빌려준 돈과 옷,물품들을 있는데 놓고 나가라고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모두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라는 증거가 어느정도 남아 있다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며, 기타 물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를 해준 사실 및 해당 금액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 여친의 집에 두고 온 물품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