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이 사귈때 쓴돈을 달라합니다.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을때 빌린것도 아니고 사귀면서 서로 샐활비처럼 금전이 오갔는데 갚아야 하나요?

소액이긴하지만 좋게헤어진게 아니라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차용관계임을 확인하고 대여한 부분이라면 결별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의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초 서로 증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한다면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한 그 지급의무가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용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통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