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이 아니라 받은 돈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제가 돈을 갚아야하나요?

작년 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준비하던 시험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벌이는 저 혼자여서 제가 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카드값이 300이 쌓였고 그 친구가 제 폰을 가져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목돈중에 300만원을 이체해서 카드값 납부를 해줬어요

카드값 좀 해결해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한적도 없고 그 친구가 본인 의지로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헤어진지 5개월만에 갑자기 그때 해결해준 카드값 300만원 내놔라 난 빌려준거다 이러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돈 빌린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친구 상황 때문에 생활비 부담하느라 쌓인 돈인데 이제와서 빌려준거라고 말한다고 제가 빌린게 되는건가 싶네요

줄 이유 없다 못준다하니 법대로 가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같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톡이나 문자에 아무 기록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요

당연히 차용증 쓴 것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결별 후에 비로소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었을 때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