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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호화로운잉어
어쩌면호화로운잉어

이런 경우에도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저를 고소했어요)

학생이라 돈이없는 상황이였는데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남자가 가오상한다고

제가 계산하게하고 저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고맙고해서 갚겠다했지만,

안줘도된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같이쓴거니 일부 보내줄생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을해서 돈을 월 100씩 보내주고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같이쓴) 전체 금액이 2400이라했고 저는 1200정도 갚았습니다.

(헤어지고도 3달정도 갚음)

근데 매일매일 돈을 빨리 갚으라고 연락오고 일도못할정도로 연락을 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다달이 100씩이상은 힘들다고 해도 한번에 보내라고 연락을 하다가 제가 한번에 못주니까

저희 친누나에게 연락해서 본집으로 찾아간다고 제가 돈을 1500정도를 빌리고 안준다고 했다고 누나가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쓴건데 반을 줬는데 이건 너무 하지않냐고했더니 한번에 내놓으라고만하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제 연락을 다 피해요.

2400을 같이썼고 제가 다달이 돈을 보내서 1200을 줬는데 나머지금액을 제가 다 보내줘야하는게 맞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폰에 그냥 주는거처럼 말한거 같이쓴 증거들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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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나머지 1200을 청구하려면 2400 모두를 질문자님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돈을 증여한 것 즉 그냥 준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그 돈을 변제할 의무(책임)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동안 돈을 100만원씩 준 것은 질문자님이 법적 의무 없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