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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4.07.11
Q.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 주차장이 파손되어 수리 했고 수리 대금 청구
원고 입니다. 소송- 피고 1차 답변서 - 변론 한번 했고 두번째 변론일이 잡혀 있습니다.1차 변론때 서로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피고의 1차 답변서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해도 되는건가요?1차 변론때 서로 합의 가능하다고 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