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 주차장이 파손되어 수리 했고 수리 대금 청구

원고 입니다.

소송- 피고 1차 답변서 - 변론 한번 했고 두번째 변론일이 잡혀 있습니다.

1차 변론때 서로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피고의 1차 답변서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1차 변론때 서로 합의 가능하다고 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차 변론때 서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굳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