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변호사측과 소통문제로인한 마찰
법무법인과 대화 후 신뢰를 가지고 의뢰를 드렸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변론기일 당일 직전까지도 연락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자료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인해보겠다 당일에 서면으로 내도 되니 안심하라고 했으나 제가 직접 법정가서 확인한 결과 준비서면이 제출되지않았고 저랑 최종 합의금액도 상의없었던 상태로 종결될뻔했습니다. 제가 난입해서 2차변론기일로 늘어난상태이고 그때 오신분이 복대리인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로 신뢰를 잃었고 혼자서 보완감정서도 신청하고 2차 변론기일도 기다리다가 하루전에 제가 직접 적어 제출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 당일에 새로운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그분이 오셨고 제 소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더라고요. 판사님이 화를 내셨고 원고 변호사랑 소통이 전혀 안되는것같다 대리인에게 대답을해보라면서 약간의 역정까지 내셨고, 3차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으면 보완감정서 신청서는 다시 변호사랑 소통해서 변호사가 다시 써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 판사님에 빨리 제출하라고하면 대략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가요?
2. 만약 판사님이 대리인이랑 소통후 제출하라했으나 또 소통이 되지않으면 혼자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이 문제로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을 수 있을까요? 같은 편이라 ..최대한 안하고 싶은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혹시 진정넣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착수금만 있어서 그런지 민사 등록만해주시고 그뒤로는 허수아비만 보내시고 소통을 안해주시네요.
돈만 내고 혼자서 싸우는 느낌이라 너무 힘드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