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변호사측과 소통문제로인한 마찰

법무법인과 대화 후 신뢰를 가지고 의뢰를 드렸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변론기일 당일 직전까지도 연락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자료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인해보겠다 당일에 서면으로 내도 되니 안심하라고 했으나 제가 직접 법정가서 확인한 결과 준비서면이 제출되지않았고 저랑 최종 합의금액도 상의없었던 상태로 종결될뻔했습니다. 제가 난입해서 2차변론기일로 늘어난상태이고 그때 오신분이 복대리인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로 신뢰를 잃었고 혼자서 보완감정서도 신청하고 2차 변론기일도 기다리다가 하루전에 제가 직접 적어 제출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 당일에 새로운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그분이 오셨고 제 소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더라고요. 판사님이 화를 내셨고 원고 변호사랑 소통이 전혀 안되는것같다 대리인에게 대답을해보라면서 약간의 역정까지 내셨고, 3차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으면 보완감정서 신청서는 다시 변호사랑 소통해서 변호사가 다시 써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 판사님에 빨리 제출하라고하면 대략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가요?

2. 만약 판사님이 대리인이랑 소통후 제출하라했으나 또 소통이 되지않으면 혼자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이 문제로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을 수 있을까요? 같은 편이라 ..최대한 안하고 싶은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혹시 진정넣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착수금만 있어서 그런지 민사 등록만해주시고 그뒤로는 허수아비만 보내시고 소통을 안해주시네요.

돈만 내고 혼자서 싸우는 느낌이라 너무 힘드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재판 과정에서 겪으신 상실감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판사가 언급한 제출 기한은 통상적으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기 기일이 잡히기 전인 2주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물 가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대리인은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보완감정서 제출을 지체한다면 의뢰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송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성실 의무 위반은 변호사협회에 진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상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해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는 소송 진행에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이니,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납입한 착수금의 일부라도 반환받는 방향으로 법무법인과 정산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번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는 직접 서면 등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