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

진행중인 민사가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관할지 이송 후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 원고 피고간에 합의로 끝낼수 있을거 같으니 해봐라 의미인가요??

애초에 사건이 발생 후 좋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제안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해줬고, 피고가 제안약속을 받아드렸지만 약속 날이 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않아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민사소송전에 이미 합의제안을 했지만 결렬됬다라고 재판진행해 달라고 의견서 제출하면되나요?

혹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따로 전화가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조정회부결정문을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피고의 신뢰를 잃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조정회부의 의미와 대응 방향

    법원의 조정회부는 반드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이전에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려는 사법 절차입니다. 의뢰인께서 이전에 합의를 제안했다가 결렬된 사실이 있더라도, 조정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조정 불응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회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위원회의 연락 및 향후 대응책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발송되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사전에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조정을 통해 지연된 채무의 일부라도 즉시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둘째,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판결을 구하는 방법, 셋째,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재판부에게 직접 진술하여 향후 판결에 유리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로 가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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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결렬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조정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따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의미로 한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은 사안이 판결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쟁점이나 사안에 대한 정리), 협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경우일 것입니다.

    본인 의사가 그렇다면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