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조정회부결정문을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피고의 신뢰를 잃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조정회부의 의미와 대응 방향
법원의 조정회부는 반드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이전에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려는 사법 절차입니다. 의뢰인께서 이전에 합의를 제안했다가 결렬된 사실이 있더라도, 조정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조정 불응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회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위원회의 연락 및 향후 대응책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발송되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사전에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조정을 통해 지연된 채무의 일부라도 즉시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둘째,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판결을 구하는 방법, 셋째,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재판부에게 직접 진술하여 향후 판결에 유리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로 가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