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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돼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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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적혀있지 않은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최근 민사소송이 조정성립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조정위원 참여하에 합의를 했는데, 상대편은 저(피고)에게 물건을 건내주고 저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먼저 나서서 물건 반환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구요.

그 이후에 조정 성립이 되었으며 며칠 뒤 조정조서가 송달되어 확인해보니 조정조서에는 제가 원고에게 금액 지급하는 내용만 적혀있고 물건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원고는 조정조서 송달받기 전인 합의당일 저녁에는 물품을 반환하기 위해 택배예약까지 모두 마친상태였고, 돈을 달라 요구를 해 아무 의심없이 돈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다음날 돌연 물품이 분실되었다 연락하며 찾아보고 연락준다 하며 택배예약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주일동안 아무 연락이 없기에 재 연락을 했더니, 조정조서 송달을 받아보고는 해당 물건의 반환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혀있지 않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물건을 줄 의무가 없다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물품반환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합의도 합의로 알고있는데, 조정성립 후 이의제기 라던지 새로운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물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입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당시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조정 조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