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과보수 종결 후 조정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번호는 따로 전달받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결과는 합의로 끝났고 착수금은 낸 상태입니다.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성과보수가 15%로 되어 있지만 종결 후 조정이라하여 진행했습니다.

합의까지 진행상황은 대부분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같은 건을 진행하는 다른 측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15%에서 조정 의사를 담당 변호사에게 밝혔으나 사무국장과 연락해보라 하여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취하자 ‘사무실 측에 말해보겠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결정되었다는 말 없이 합의금의 15%를 떼고 제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결 후 조정"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조정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여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과보수 지급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종결 후에 진행한 부분을 다툴 여지는 있겠으나 본인이 조정 의사를 전달하여 그에 따라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범위에 해당하는 한 성과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제하고 지급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