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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후루티156
신기한후루티15623.07.13

위임한 변호사의 노력없이 조정 합의로 소 취하시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소를 제기할 일이 생겨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고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중 피고와 제가 직접 조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대로 해야하는것은 알고 있으나,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과한 성공보수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1. 소 제기 후 합의로 소취하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가와, 전액을 지급해야하는가(변호사가 조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2.그리고 불공정한 계약같은 상황에서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가 ?

3. 성공보수 지급시 지급 기일은 언제까지 인가?(위임계약서에 기일 기재되어 있지 않을경우)

아래는 위의 질문에 대한 간략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단체로 9명 소송중이였고, 원고들이 변호사님께 조정안을 가져와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하였음에도 이렇다할 조정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락도 잘안되고 답변도 없으며,

조정 결렬시 그에 대한 대책도 요청 하였으나, 검토만 해본다하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정시 요청 서류도 자세한 설명없이 단톡방에 올려만놓았고, 그에 대한 설명은 몇일이 지나서요청을 한후에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조정을 위해 변호사 측으로 서류를 작성요청 할때에도 보통 2 ~ 3일 경과후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해 조정이 1번 지연되었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 화해의 경우 소취하의 경우도 모두 성공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청구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에는 저희가 받은 법률적 서비스가 너무 없어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 위임계약서에 위임인의 의무만 기재되어있고, 수임인의 의무는 없었으며, 이에따라 위임을 취소할명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대부분의 변호사 선임계약서 인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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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소의 제기가 있어 소송이 진행되어 합의가 이루어져 소취하가 됬다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전액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질문자님이 원하는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를 계약서에 기재해두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해당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3. 성공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취하로 소송사무가 종료되었으니 소취하 다음날부터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