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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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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6.05.29
    Q. 성과보수 종결 후 조정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사건번호는 따로 전달받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는지는 모릅니다.결과는 합의로 끝났고 착수금은 낸 상태입니다.사건위임계약서에는 성과보수가 15%로 되어 있지만 종결 후 조정이라하여 진행했습니다.합의까지 진행상황은 대부분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같은 건을 진행하는 다른 측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15%에서 조정 의사를 담당 변호사에게 밝혔으나 사무국장과 연락해보라 하여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취하자 ‘사무실 측에 말해보겠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어떻게 결정되었다는 말 없이 합의금의 15%를 떼고 제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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