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취하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됩니까?
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었고 두 번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1차는 원고측 변호사만 참석했고 두번째는 원고측에서 아무도 안나와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 직전에 소 취하를 하여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이 사건으로 처음에 변호사 계약을 할때 기각 또는 승소시 성공보수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 취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소 취하를 하여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 지급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