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민사소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문의글 드립니다먼저 형사고소의 취지는 사기죄로 고소합니다민사소송은 잘 몰라서 고소장이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해 보겠습니다고소인이 현재 사업장 임대중인 토지의 임차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알게된 피고소인이 2022년 5월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집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가설재를 대여 요청(대면)하였고 고소인의 기존의 인연과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자재를 대여 해 주었습니다.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에게 자신의 주택 1동만 짓는다고 고지하고 이에 필요한 물량 명목으로 가설재를 주문하고 대여 해 갔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형의 주택까지 총 2동의 주탹을 동시에 건축하고 있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숨기다가 추 후에 알게되었습니다.임대료 총액원은 2300만원 정도 입니다위 금액은 총 금액이긴 하지만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300만원의 임대료도 본인이 다 지불 않고 1600만원은 본인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형이 갚아야 한다고 하며 1600만원만 지불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피고소인이 빌려간 금액을 애초에 1번 임대(기간상관암한)에 대한 금액으로 측정하였지만 기망행위를 알게 된 후 기간임대로 변제하게 할 수 있는지(기간임대료 변제하게 된다면 금액이 5배 이상이 됩니다)2. 피고소인이 빌려간 자재의 비용을 피고소인과 형에게 각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3. 형의 집에 거푸집이 붙은채로 12개월을 보내 1200만원의 추가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2년동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글제주가 없어 글이 좀 어려울수 있을거 같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