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문의글 드립니다

먼저 형사고소의 취지는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민사소송은 잘 몰라서 고소장이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해 보겠습니다

고소인이 현재 사업장 임대중인 토지의 임차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알게된 피고소인이 2022년 5월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집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가설재를 대여 요청(대면)하였고 고소인의 기존의 인연과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자재를 대여 해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에게 자신의 주택 1동만 짓는다고 고지하고 이에 필요한 물량 명목으로 가설재를 주문하고 대여 해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형의 주택까지 총 2동의 주탹을 동시에 건축하고 있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숨기다가 추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임대료 총액원은 2300만원 정도 입니다

위 금액은 총 금액이긴 하지만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00만원의 임대료도 본인이 다 지불 않고 1600만원은 본인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형이 갚아야 한다고 하며 1600만원만 지불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피고소인이 빌려간 금액을 애초에 1번 임대(기간상관암한)에 대한 금액으로 측정하였지만 기망행위를 알게 된 후 기간임대로 변제하게 할 수 있는지(기간임대료 변제하게 된다면 금액이 5배 이상이 됩니다)

2. 피고소인이 빌려간 자재의 비용을 피고소인과 형에게 각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

3. 형의 집에 거푸집이 붙은채로 12개월을 보내 1200만원의 추가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2년동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글제주가 없어 글이 좀 어려울수 있을거 같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해서 가설재를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형의 집까지 지었고, 임대료도 일부만 받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임대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임대료로 바꿔 몇 배를 청구하는 것은 처음 약정을 어떻게 볼지에 달려 있습니다.

    1. 기간 임대료로 바꿔 청구할 수 있는지

    물량 기준으로 한 번에 정한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사용 범위를 속여 약정보다 더 많이 썼다면, 넘어선 사용분은 별도의 사용료나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형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빌려 간 사람입니다. 형이 함께 계약했거나 대금을 내기로 한 증거가 없으면 형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형 집에 쓰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시효는 확인하셨을까요

    오래된 대여 사용료 채권은 짧은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받은 시점은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사정이 되니 입금 날짜를 정리해 두시고, 더 늦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대여 물량과 기간,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시효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번에 관하여, 약정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기간 임대료로 바꾸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동 분량이라고 속여 계약했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실제 사용 기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액은 일반적인 기간 임대료 시세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종 업체의 기간 임대 단가 자료와 실제 반출, 반납 일자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약정 범위를 넘어 사용한 부분만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가 피고소인뿐이라면 계약상 임대료는 피고소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자재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형이 기망에 가담했다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재 사용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관하여, 추가 청구액 중 일부인 400만원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인정한 사정으로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2호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변제일 등을 확인해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망행위를 인지한 후 기간 임대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것은 계약 당시 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존에 합의된 단가 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정산 방식에 따라 입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형의 주택 건축에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형을 상대로 공동 또는 개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2년간 일부만 변제받은 상황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명확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2,300만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 실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나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 따라 청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1,6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했고 자재도 인도받아 사용한 이상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도를 1동으로 고지했다가 2동에 사용한 부분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임대료 산정 방식을 사후에 기간임대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약정이 1회 임대였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고, 기간 연장분은 별도 합의나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로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