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문의글 드립니다
먼저 형사고소의 취지는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민사소송은 잘 몰라서 고소장이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해 보겠습니다
고소인이 현재 사업장 임대중인 토지의 임차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알게된 피고소인이 2022년 5월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집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가설재를 대여 요청(대면)하였고 고소인의 기존의 인연과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자재를 대여 해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초 고소인에게 자신의 주택 1동만 짓는다고 고지하고 이에 필요한 물량 명목으로 가설재를 주문하고 대여 해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형의 주택까지 총 2동의 주탹을 동시에 건축하고 있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숨기다가 추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임대료 총액원은 2300만원 정도 입니다
위 금액은 총 금액이긴 하지만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00만원의 임대료도 본인이 다 지불 않고 1600만원은 본인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형이 갚아야 한다고 하며 1600만원만 지불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피고소인이 빌려간 금액을 애초에 1번 임대(기간상관암한)에 대한 금액으로 측정하였지만 기망행위를 알게 된 후 기간임대로 변제하게 할 수 있는지(기간임대료 변제하게 된다면 금액이 5배 이상이 됩니다)
2. 피고소인이 빌려간 자재의 비용을 피고소인과 형에게 각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
3. 형의 집에 거푸집이 붙은채로 12개월을 보내 1200만원의 추가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2년동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글제주가 없어 글이 좀 어려울수 있을거 같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