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수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수정 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원고는 일단 2018년 12월 경에 건물 공사의뢰를 하였고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다 잠적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잠적을 하여 원고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을 2019년 1월 경에 인지한 후 2019년 2월 공사 대금에 관한 반환 요구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바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2019년 6월에 판결이 나와 피고는 사기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행태로 보아 반성의 기미나 대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어
이에 사기로 인한 공사대금의 소를 준비하여
현재 민사를 접수하신다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자 시작 부분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피해를 인지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2. 형사소송 접수 날짜
3. 법원에서 형사소송 사기 판결이 나온 날짜
4.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접수날짜
위에 사항 중 어느시점부터 이자를 책정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위 사항에 없더라도 이자책정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을지요. . 법에 무지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다소 내용이 부실 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