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수정)

2020. 08. 02. 03:06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수정 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원고는 일단 2018년 12월 경에 건물 공사의뢰를 하였고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다 잠적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잠적을 하여 원고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을 2019년 1월 경에 인지한 후 2019년 2월 공사 대금에 관한 반환 요구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바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2019년 6월에 판결이 나와 피고는 사기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행태로 보아 반성의 기미나 대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어

이에 사기로 인한 공사대금의 소를 준비하여

현재 민사를 접수하신다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자 시작 부분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피해를 인지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2. 형사소송 접수 날짜

3. 법원에서 형사소송 사기 판결이 나온 날짜

4.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접수날짜

위에 사항 중 어느시점부터 이자를 책정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위 사항에 없더라도 이자책정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을지요. . 법에 무지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다소 내용이 부실 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공사대금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기는 결국 불법행위이고, 만일 사기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사기일의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자 5%를 기산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시점의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즉,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공사 중도금을 2018. 8. 2.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18. 8. 3.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가산하면 됩니다.

질문을 보면 청구취지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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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나요?

    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한다면 그 공사대금을 입금한 날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드리는 답변은 아니니 참조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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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2월 경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미이행해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에 관한 시점이 다소 불명확하여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해지시점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8. 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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