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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작년 2월 신입으로 입사해 수습기간(3개월)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후 화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 당시 감기 증상이 있어 제 얼굴에서 약간의 아픈 기색이 보였는지 상사가 아프냐고 여쭤보셨습니다.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점심시간이 되자 상사는 저를 따로 불렀고, 일을 하기 싫으면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괜찮다고 답했지만 가방까지 건내주며 쫒아내듯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그렇게 다음날에 다시 출근했지만, 또 표정이 안보인다며 다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화~금요일까지 저를 똑같이 돌려보냈고, 토요일에 일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또한 이 말과 함께 회사 단톡방에는 새로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새롭게 초대되었습니다.저는 몸 상태가 괜찮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수차례 말했음에도 일방적인 퇴사 권고에 충격 받아, 의욕을 잃고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러자 제가 집으로 가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손해배상 금액은 1일에 10만원으로 총 4일을 계산해 월급에서 차감해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의 강제 조퇴로 인해 회사가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말도 전달했습니다.이후 월급날이 되자 정말 손해배상 금액을 차감하고 월급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일방적으로 조퇴를 시키고, 퇴사 권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나요?제가 하는 업무는 대부분 단순 타이핑 작업이라 결원이 발생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측정할 수 있나요?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1월에 입사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월과 2월에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이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았고, 연차 관리 대장엔 -2가 아닌 -1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이유는 만근하면서 연차가 한 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또한 당겨쓰는 것에 대해 담당자님은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해당 -2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여기에 무단 연차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고 당겨 쓴 연차에 대해 공제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