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
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
1월에 입사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월과 2월에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았고, 연차 관리 대장엔 -2가 아닌 -1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만근하면서 연차가 한 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당겨쓰는 것에 대해 담당자님은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해당 -2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단 연차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고 당겨 쓴 연차에 대해 공제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