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
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
1월에 입사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월과 2월에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았고, 연차 관리 대장엔 -2가 아닌 -1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만근하면서 연차가 한 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당겨쓰는 것에 대해 담당자님은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해당 -2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단 연차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고 당겨 쓴 연차에 대해 공제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말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사용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당겨쓰고 이후 발생한 연차로 이미 대체가 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이전 사용한 연차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1개만 대체가 되었다면 -1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해당 -2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단 연차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고 당겨 쓴 연차에 대해 공제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차 선사용 및 임금 공제에 대해 귀 하의 동의가 있엇다면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공제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선사용한 연차휴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과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가 미리 당겨 쓴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