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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야망이넘치는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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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 당겨쓰는걸 허용하는 회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월 11개, 만 1년이 되는날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해주고 모든 직원이 그 다음해의 연차를 당겨쓰고 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8개월차 정도 되었고 , 현재 연차는 1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승인은 전부 OK되었구요 ,

그런데 갑자기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였다고합니다. (월급 수령후에 인지함)

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첫 월급일에 저렇게 바뀌었구요 .

1. 이미 승인된 연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않고 갑자기 결근으로 바꿔서 공제가 되나요 ?

2. 6개월차 7개월차도 다 당겨서 사용하였지만, 아무런 경고나 얘기도 없었고 신고 후 갑자기 이러는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는부분이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면 이유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근처리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관행처럼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께만 갑자기 초과사용분을 임금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였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것이 원인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미리 고지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